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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타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확인하기

by M-story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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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이전에 작성한 실업급여에 이어서 작성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2.11.14 - [금융/기타] - 실업급여 수령! 신청 방법과 모의 계산까지! (실업급여로 1,000만원 받아보자)

 

실업급여 수령의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자발적 퇴사자는 수령이 힘든 것으로 알고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은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근무일수 180일은 위에 링크를 첨부한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일반 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동일한데요. 이번 글에서 집중해야 할 조건은 2번인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정상적인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의사 소견 필요

 - 충분한 치료 후,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신청 가능

 

 

2.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차량을 이용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기준

 

3. 주 52시간 이상 근무

 - 퇴사일 이전 1년 내에 9주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한두 번의 초과근무로는 인정이 어려움!)

 

4. 1년 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5. 1년 내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6. 회사의 휴업 등의 사정으로 정상 임금의 70% 미만을 수령한 경우

 

7.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전의 안내받은 근로조건이나 평균적인 근로조건에 미달

 

8.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9.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한 경우

 

10.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11.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기관을 통해 사유를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인정받는다면 불이익이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니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된 경우라면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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