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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타

퇴직금 계산하기! 회사에서 계산하는 퇴직금만 믿지 말자! (퇴직금 계산기)

by M-story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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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직장인은 주 5일에서 많게는 주 7일을 모두 출근하며 가슴 한켠에 사직서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월급이나 상여, 차근차근 쌓인 퇴직금을 보며 스스로를 달래곤 하는데요.

 

언젠가 직장을 그만둘 때 나를 크게 위로해줄 퇴직금. 다른 사람이나 회사만 믿고 맡기지 말고 스스로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영세한 업체를 다니고 있거나,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한 금액과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크게 상이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식을 통해서 금액을 검증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 입사일자 (최초입사일자)

    → 아르바이트 or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아르바이트 or 계약직으로 근무한 일자도 퇴직금에 포함 

 

 - 퇴사일자 (마지막 근무일 +1)

    → 11/15일에 퇴사하여 마지막 근무를 한 경우, 11/16일이 퇴사일자

 

 - 기본급

 

 - 기타수당 (시간외 수당 등)

 

 - 연간상여금

 

 -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법과 주의사항

- 평균임금 계산 예시 

      EX) (3개월임금 합계 + α) / 3개월총일수 = (300+300+300) / (30+31+30)

 

     ※ + α 요인 → 고정 월급 이외에 추가로 수령하는 금액

           - 연간상여금 총액 → 연간상여금에 3/12를 곱해서 계산!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임금이기 때문!)

           - 연차수당 등

  

 

     

     ※ 만약 본인이 중도에 퇴사를 해서 한달 임금 계산이 어려운경우!

           EX) 6/15일 퇴사 기준

                 6/16 ~ 6/30 → 월급 X (15/30) = 300 X 0.5 = 150

                  7/1 ~ 7/31 = 300

                  8/1 ~ 8/31 = 300

                  9/1 ~ 9/15 → 월급 X (15/30) = 300 X/ 0.5 = 150 

          

               ∴ (150+300+300+150) / (15+31+31+15) = 900 / 92

 

회사에서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걸 추천 드립니다.

 

 

 

 

 

 

손쉬운 퇴직금 계산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음,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우측의 예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특히 다음이나 네이버의 계산기에서는 설명하고있지 않은 퇴직금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통한 퇴직금 산정 방식인데요.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방침에 따라 통상임금을 정하여 월급을 지급하거나, 기본 월급과 통상임금이 혼용되어 지급되는 회사가 있을텐데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더 큰 금액을 퇴직금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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