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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말정산3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답례품 3만원 돌려받는법!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와 많은 직장인 분들은 부랴부랴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으실텐데요. 소득공제 챙기랴, 세액공제 챙기랴. 자세히는 부양 가족부터 지출 내역 등등 상당히 신경쓸 거리가 많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많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연말정산이지만, 이도 정산을 받을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통해 많이는 아니어도 3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10만원의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중앙정부에서 세금으로 소멸되는 지방 자치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국민이.. 2023. 1. 7.
월세 환급/정산 받는법! 세액공제,현금영수증공제 요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합니다. 하지만 나의 월급으로는 이거 내고 저거 내고 월세까지 내면 수중에 남는 돈이 많이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월세도 환급/정산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특별한 조건 없이도 연말정산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문 찬찬히 보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공제 월세를 공제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소득공제) 인데요. 둘 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속하지만 그 성격이 달라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 둘 다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 좋다! 위의 내용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 2022. 11. 6.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에 두근두근 거리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요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어 이전보다 확실히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도 환급을 받는 사람에게나 월급이지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런저런 세금을 내느라 억울한데,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런 연말정산에서 우리는 한푼이라도 덜 떼이기 위해서 소비도 영리하게 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만 신경 써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똑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겠지만, 그 내용..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