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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by M-story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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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에 두근두근 거리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요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어 이전보다 확실히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도 환급을 받는 사람에게나 월급이지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런저런 세금을 내느라 억울한데,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런 연말정산에서 우리는 한푼이라도 덜 떼이기 위해서 소비도 영리하게 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만 신경 써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똑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겠지만, 그 내용이 헷갈려서 잘 챙기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찬찬히 살펴 보시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과 그 공제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생활은 총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챙겨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부터 적용되는데요. 본인의 지출이 연봉의 25%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비율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EX-1)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이 1년에 1,000만원의 지출을 했음 → 연봉의 25% 이하로 지출했기 때문에 공제 혜택 X

 

EX-2)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2,000만 원의 지출을 했음 → 연봉의 25% 초과로 지출했기 때문에 공제 혜택 O

          2-1) 2,000만원의 지출을 신용카드로만 한 경우 → 2,000만원 X 15%(신용카드 공제율) = 150만 원 공제

          2-2) 1,000만 원은 신용카드, 1,000만원은 체크카드 → 1,000만원 X 15% + 1,000만원 X 30%(체크카드 공제율) = 300만 원 공제

 

 

동일 금액을 사용해도 달라지는 소득공제

출처:금융감독원

위의 표처럼 C, D 부부는 급여와 지출이 같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 총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 구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의 표에서는 8,000만 원의 25%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지출 필요) 하지만 소득이 늘어난다고 마냥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의 명의의 카드로 지출을 몰아서 한 사람만이라도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워서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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