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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헬스장(필라테스, GX 등) 환불규정 계약 내용에 상관 없이 100% 환불 받는 법

by M-story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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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년을 맞이하여 주변에 다이어트와 운동을 목적으로 헬스장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헬스장에서 순순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을 들이밀며 '환불은 원칙상 불가하며 계약 내용에도 기재되어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계약 내용에 상관 없이 헬스장을 비롯한 필라테스, GX 등 운동시설 이용권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

법적으로는 우리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 위약금인 10%를 제외하고 본인이 이용한 만큼의 일 수를 차감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고지되어 있습니다.

 

Ex) 헬스장 등록금 (6개월) 60만원, 사용 일 수 2개월 일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
           
           등록금 60만원 - (2개월 치 이용료 20만 원 + 법정 위약금 10% 6만 원) = 34만 원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이 사용한 만큼의 요금과 초기 등록금의 10%만 제외하고 전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보장하는 법적 조항

기본적으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기타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은 "방문판매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생소하고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방문판매업종이란?
 -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어 헬스장은 방문판매업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헬스장 뿐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환불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읽고 계신 이 글은 모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31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중도 해지는 불가하고 이용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거나 이용권을 알아서 타인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절할 경우,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벤트 할인가는 환불 불가 규정

또한 헬스장을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년 맞이 이벤트, 신규 오픈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하여 등록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벤트를 통해 등록하신 분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벤트 금액으로 등록하셨지만, 환불에는 정상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환불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대며 환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Ex) 정상 등록가 (6개월) 120만 원, 이벤트 등록가 (6개월) 60만 원, 사용일 수 2개월 일 때,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 - (20만 원 + 6만 원) = 34만 원이지만,

      2개월의 사용 금액을 정상 등록가로 기준으로 하여 적용 시 →
      이벤트 등록가 60만 원 - 2개월 이용금액(120만원 X 2/6) - 수수료 10% (120만원 X 10%)
        = 60만원 - 40만 원 - 12만 원 = 8만 원

그래서 우리는 34만 원의 금액이 8만 원이 되어 돌아오는 기적의 계산법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또한 불법인데요! 왜냐하면 소비자 보호법 제52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계약하기 전에 헬스장을 통해 '이벤트를 통한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하게 되면 이벤트 금액이 아닌 정상 금액 기준으로 환불됩니다.'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거나 해당 내용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그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법적 사항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 이후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

      → 하지만 1372는 업장에 환불을 권고만 할 뿐 법적 강제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home/main.do)에 민원 넣기

      → 1372에 신고하였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에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신청이 가능!

 

 

3) 관할구청 민원과에 신고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에서 신고)

       →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업체에 한하여 적용 가능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까지 진행하셨다면,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 업장에 세금 미납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장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환불해주고 당사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취소 요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글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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