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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연금저축펀드! 노후준비, 목돈마련, 연말정산 환급까지 한번에!

by M-story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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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되었을 때 적정 예상 생활비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여도 부부는 약 243만 원, 개인으로도 약 15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게 되면 젊었을 시절에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노후 대비는 필수입니다.

 

그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 중 하나인 연금저축, 특히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또는 본인이 원하는 날 아무 때나 연금계좌에 본인이 여유 있는 만큼의 돈을 적립하여 펀드를 운용하고, 노후에 모인 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매월 세금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내용이니, 앞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의 추세로 본다면 지금의 부양인구가 나중에 피부양 인구가 됐을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더라도 노후 생활비의 절반 정도밖에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풍족한 노후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한 종류!

 

 

 

연금저축펀드 한도와 혜택

연금저축 펀드의 적립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입니다. 매월 34만 원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던 한 번에 400만 원을 적립하던 상관 없이 연에 4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로 매년 최대 66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적어 내야할 세금이 66만원 보다 적은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지 못 할 수도 있음) 만약 400만원을 초과하여 적립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적립금은 내년 혹은 그 이후로 이월시켜 세액공제 가능/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1) 21年 연금저축 적립금이 8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의 50%인 400만 원만 세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 400만 원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함.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400만 원을 22年 또는 그다음으로 세제 혜택을 이월시켜 혜택 적용 가능

 

 ex2) 한 해 적립금이 500만 원인 경우, 초과분인 100만 원에 한해서는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

 

 이와 같이 ex1), ex2)의 사례처럼 연간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을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ex1)처럼 세제혜택을 이월할 것인지 ex2)처럼 초과분에 한해서 출금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액별 세액 공제 혜택

연금저축펀드 수령과 주의점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55세 이후라면 언제나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수령 방식에는 정액 수령, 정률수령 2가지가 있는데요. 방식에 상관 없이 반드시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1) 정액 : 요청한 금액만큼 매월 지급

 2) 정율 : 모인 목독의 일정 %만큼 매월 지급

 

연금저축펀드는 적립금을 단지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닌 모인 돈을 통하여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신청할 경우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원금+펀드 수익" 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펀드를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돈도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당장 납부하지 않고, 추후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을 나중에 수령할 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음)

 

이런 좋은 제도인 연금저축펀드에도 주의점이 있는데요! 바로 "중도 해지"입니다.

 

55세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현재 모인 총금액에서 16.5%의 금액이 제외된 후에 반환되기 때문에 매월 또는 매년 적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적립을 잠시 정지하였다가 추후 여유가 생겼을 경우 다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목돈이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 은행이나 금융사에 내방하여 현재까지 모인 연금저축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서 담보대출을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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